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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무가지 살포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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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신문.잡지.방송과건설, 의료.제약, 예식장.장례식장, 정보통신, 사교육 등 6개분야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 직권실태조사를 벌여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나승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등 12개 부처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회질서확립 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85개 실천과제를 확정하고 4월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신문사에 대해서는 무가지 살포와 사은품 제공 및 광고료 담합, 방송사는 프로그램 외주과정에서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 잡지사는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 대한 강매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약업계의 랜딩비 관행과 부당 의료비 청구, 예식장.장례식장의 바가지요금과 끼워팔기, 학원의 불법 과외교습, 전자상거래 불공정 거래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집단급식소 관리를 위한 식품전담조사반 운영 및 경찰권 부여 △청소년 흡연 예방대책 △안전띠 미착용 단속 △학교폭력 근절대책 △증권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4대강 상수원 오염행위 단속 △도심 대기오염 단속 등 11개 전략과제를 선정,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 경찰청 단위별로 18개 특별기동대를 편성, 옥외 불법 광고물 및 청소년 유해시설 철거 등 집단 불법행동 단속에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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