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타워텍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31일 한국기술투자(KTIC) 서갑수(55)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밤샘조사에서 서씨의 공금 횡령 혐의 등을 대부분 확인, 서씨를 긴급체포한데 이어 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 오후 2시로 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96년 5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APAI'라는 역외펀드를 설립, 2천만달러를 조성한 뒤 코스닥 등록 기업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금 6천117만달러(한화 734억원)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KTIC 방한정 관리부문 사장(구속)및 유모 이사 등과 함께 3:1:1로 나눠 가진 혐의다.
서씨는 또 작년 3~12월 방씨 등과 함께 증권사에 차명·위탁계좌를 개설한 뒤 대출금 등 1천134억원으로 KTIC 주식이 하락할 때마다 집중매수 주문을 내는 등 401만주를 집중 매집, 자사주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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