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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소음 측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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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 또는 소음, 진동 발생과 관련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출장검사를 실시한다.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욕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것.

연구원은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검사요청서를 보낸 후 소정의 검사수수료 및 출장비를 입금하면 접수일로부터 대기검사는 20일 이내, 소음.진동검사는 15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준다.

출장비는 대기.악취 3만원(3인/1일 기준), 소음.진동 2만원(2인/1일 기준), 지하공기질검사 6만원(3인/2일 기준), 실내공기질검사 2만원(2일/1일 기준)이다.

수수료는 검사항목별로 최저 600원(매연검사)에서 최고 1만6천300원(수은.구리.니켈.아연.카드뮴)으로 차이가 많다.

김교영기자 k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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