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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받았지만 돈 받은 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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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는 2일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기업체 등으로부터 측근들을 통해 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홍업씨는 "청탁은 받았지만 김성환씨 등이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몰랐으며, 김씨 등이 받은 돈을 전달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홍업씨와 함께 법정에 선 김성환씨는 "금감원 조사무마 등 청탁과 함께 새한그룹 이재관 전부회장에게서 받은 돈 중 일부로 한벌에 150만원 하는 양복티켓 20장(3천만원 상당)을 홍업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홍업씨는 이를 부인했다.

홍업씨는 또 "김성환씨 등이 성원건설 화의인가와 관련, 13억원을 받은 사실은 전혀 몰랐으며 김씨 등으로부터 한푼도 받지 않았다"며 "다만 김씨 등이 전씨로부터 경비조로 얼마는 받았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홍업씨는 "편의를 위해 돈을 베란다에 보관했을 뿐 은닉의도는 없었으며, 김병호 아태재단 전 행정실장을 통한 차명계좌 이용 등은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푸른색 수의차림에 약간 수척해보이는 얼굴로 김성환씨와 함께 법정에 선 홍업씨는 공판 전 변호인인 유제인 변호사 및 김성환씨와 얘기를 나눴으며, 방청석을 둘러보면서 지인들과 가벼운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에 앞서 홍업씨의 측근 3인방에 대한 공판에서 이거성씨는 "불법대출과 관련한 이재관씨의 부탁으로 고향선배를 통해 김영재 금융감독원 전 부원장보에게 이씨의 부탁을 전달했으며 김 전 부원장보가 '잘하면 이 부회장이 회사를 찾을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기일은 8월 23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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