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운 카드로 선물 알고 받으면 장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운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인 줄 짐작하고서도 이를 받았다면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기동 부장판사)는 5일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사기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신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물취득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평소 선물을 주고 받을 사이가 아닌 공범 김모씨가 사준 양주 1병과 운동화 1켤레 등이 주운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을 적어도 짐작은 하고 있었던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물취득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씨는 재작년 12월 김씨와 함께 우연히 신용카드를 주운 뒤 카드를 가져간 김씨가 다음날 선물로 사준 양주, 운동화 등을 받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한 검찰이 장물취득 혐의를 추가기소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