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대표적 벤처기업인 도원텔레콤이 12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파산부에 화의절차개시를 신청했다.
도원텔레콤은 부채비율 상승,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화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13일 재산보전처분(보전관재인 선임)에 이어 정리위원 선임, 조사 등을 거쳐 도원텔레콤에 대한 화의개시 결정(관재인 선임)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94년 설립된 이동통신 중계기, 네트워크 통신시스템 제조업체인 도원텔레콤(대구시 동구 신천동 대구벤처센터)은 지난 해 매출이 44억원인 지역의 대표적인 코스닥 등록기업이다.
한편 코스닥증권시장은 화의절차개시 신청을 한 도원텔레콤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13일부터 16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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