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화배우 겸 감독인 이경영(41)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합의11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12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피고인이 이모(18)양과의 첫번째 성관계시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점은 인정되나 두번째는 성관계전 이양이 '나이를 말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높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제작한 영화에 이양을 출연시켜 줄 것 같은 느낌을 준 점도 인정된다"며 성 관계의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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