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화배우 겸 감독인 이경영(41)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합의11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12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피고인이 이모(18)양과의 첫번째 성관계시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점은 인정되나 두번째는 성관계전 이양이 '나이를 말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높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제작한 영화에 이양을 출연시켜 줄 것 같은 느낌을 준 점도 인정된다"며 성 관계의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 "대통령 되려고 된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필요했던 것"
대구 하중도, 200억원 투입 전망대 등 설치 관광명소화
유승민 "경기도지사 생각 전혀 없다…보수 유튜버, 당 간섭 말라"
조국 "李대통령 부동산 개혁, 내 토지공개념과 일치"
"모든 게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 찾아"…李대통령 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