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경영씨 집유선고-160시간 봉사명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화배우 겸 감독인 이경영(41)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합의11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12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피고인이 이모(18)양과의 첫번째 성관계시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점은 인정되나 두번째는 성관계전 이양이 '나이를 말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높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제작한 영화에 이양을 출연시켜 줄 것 같은 느낌을 준 점도 인정된다"며 성 관계의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은 첫 출근길에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강조하며, 단기적 대응을 넘은 전략적 사고의 ...
삼성전자의 주가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로 연말 상승랠리를 이어가며 29일 11만9100원에 거래되었고,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하이브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만을 대상으로 보복적 계약 해지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멤버들은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하이브 측의 공식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