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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국립공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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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는 2004년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는 방침(본지 12일자 1면보도) 발표와 관련, 울릉군과 주민들이 반대입장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오창근 울릉군수는 13일 "산림법과 환경관련법 등 만으로도 섬지역의 자연자원 보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논의도 안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또 "이번달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군이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중인 울릉지역 자연생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면 신중하게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또 경실련 울릉군지회 김유길(45) 사무국장도 "국립공원 지정의 목적이 자연환경 보전이라면 합당한 방법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기존의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천연기념물보호법 등 생태계 보존과 관련된 43개의 법규로도 충분히 규제와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것.

김 국장은 "또다른 공원법 적용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공항 활주로 등 섬지역에 꼭 필요한 개발계획 유치에 차질을 빚게 할 국립공원 지정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향토청년회 등 지역단체들도 "공원지정시 오히려 생활권 침해와 집단시설지구 신설 등으로 환경파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보였다.

지난 88년부터 독도유인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독도에 조림사업을 해 온 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 이예균씨(55·회장)등 독도수호대 회원들은 "독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독도개방 정책은 더욱 멀어지고 통제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러나 환경부측은 "지정에 따른 주민생활 침해의 최소화를 위해 성인봉과 나리분지를 중심으로 일정 고도 이상 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독도는 이미 천연보호 구역(82년)과 특정도서(2000년)로 지정돼 현재 입도정책과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는 유인도 4개와 무인도 40개 등 모두 44개섬으로 이뤄졌고 3천840가구에 1만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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