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들의 불법 구조변경이 만연, 상습 주차난.부대시설 미비 등 시민들의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점검은 사용승인 후 단 한차례뿐이어서 정기적인 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 달서구청은 최근 올들어 지난 3월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지역 168개동의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점검을 실시, 68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했다.
달서구 용산동 한 다가구주택은 점포용 공간을 불법개조, 가구수를 늘려 사용하다 적발됐고 또 다른 다가구주택도 임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을 불법개조해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적발됐다.
북구의 한 다가구주택은 6가구의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구조변경을 통해 10가구로 늘렸다 복웜 명령을 받는 등 수십건이 적발됐다.
행정당국에서는 사용승인 후 2~3년이 지난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불법개조가 만연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축관계 전문가들은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승인 후 1회에 한해 실시하는 점검을 첫 점검 후 2년 이내에 다시 한번 실시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건축허가 때 사후 세대분할을 은폐하기 위한 평면구조 등 설계도면의 검토를 강화, 사전에 다세대.다가구 주택 불법 구조변경을 막는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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