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4일 남아 도는 쌀 문제를 풀고 결식아동·노숙자 등의 결식문제 해결과 기초생활자 지원을 위해 오는 9월부터 무료급식 단체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정부쌀을 시중값의 10~40% 선에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지원없이 기부금 등에 의존해 결식아동과 결식노인·노숙자 등에게 무료급식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해서는 시중 쌀값의 14%인 20㎏ 포대당 6천250원에 정부쌀을 공급한다는 것.
정부는 각 급식소 운영기관이나 단체가 시·군·자치구에 신청하면 공급 대상자 지정절차를 거쳐 공급토록 했는데 정부지원 무료 급식소는 급식자수의 증가로 정부쌀 공급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공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받는 69만7천가구 139만명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20㎏ 포대당 1만9천원에 공급키로 했다. 지난 2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정부쌀 판매가격의 70%인 2만7천원(20㎏)에 공급했으나 다시 30%를 추가인하한 것. 1인기준 월 10㎏구입이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공급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이같은 조치로 전국의 2천여개 무료급식 단체들이 그동안 시장가격으로 쌀을 구입한데 따른 비용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도 생계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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