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02년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했다. 주민세 부과건수는 8천538건으로 지난해보다 220건(2.7%) 증가했고 부과액은 74억3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6천200만원이 늘어났다. 개인균등할(세대별) 36억3천만원, 개인사업자 26억4천만원, 법인균등할 11억6천만원이 부과됐다.
균등할 주민세가 증가한 것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장 수가 전년도에 비해 7천여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균등할 주민세는 대구시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4천800원(달성군 2천원), 직전년도 부가세법에 의한 부가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대구시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은 법인의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정한 최고 50만원에서 최저 5만원까지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1일 현재 대구시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과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사무소,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납기는 8월16일부터 9월2일까지이고 미납시 5%의 가산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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