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가 인근 불법 납골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택가에서 40여m 거리에 설치된 납골당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문경시 산양면 과곡3리 주민들은 지난 14일 문경시청을 찾아 "최근 동네 뒤 ㄱ(72)씨 소유 야산 90여평에 ㄱ씨 문중 납골당이 설치됐다"며 이를 주택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토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조사 결과 이 납골당은 시청에 설치신고 등 절차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불법 산림훼손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납골당이 불법으로 설치된만큼 이곳 산림훼손 현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임을 밝혔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7조8천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총...
서울 마포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3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체포됐다. A씨는 과거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