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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法大학장들의 '검찰개혁' 경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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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개 법대학장들의 차기정부 사법개혁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은 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즉각 교체하는 것에서 그 단초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 서울대 한인섭 교수의 발언은 상징적 의미에서도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현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대북(對北)송금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유보한 것은 정치권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핀 결과"라고 지적한 것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한 것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결국 이 주장은 차기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의 요체로 삼으라는 주문으로 요약할수 있다.

이는 현 김대중 정권이 말로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 왔으나 실상은 특정인맥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시녀' 노릇을 강요해 왔고 검찰도 그에 부응해 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한 교수는 "지난 5년동안 단 하나의 검찰개혁이 이뤄진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몰락했다"는 점을 노무현 정부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으라는 요구는 검찰의 개혁 없이는 정권 차원의 어떤 다른 개혁도 이뤄질 수 없다는 단호한 주문이자 그게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지난 5년간을 회고해 볼때 개혁의 주체인 권력핵심층의 부패행각을 검찰이 징치하지 못하고 결국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특검에 넘겨져 그 진상이 밝혀지면서 모든 개혁은 중도에서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경험에서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감당할 수 없는 의혹사건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특별검사가 밝혀내도록하는 특별검사제도를 법률적 제도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한 교수의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라 할 수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특검제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은 노무현 당선자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인만큼 차기정부는 그 실천방안을 마련,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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