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특별 임용하기 위한 대상자를 선발해 기능직 공무원들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반발을 사는 등 특혜 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연말 자치단체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능직 공무원 초과 인력을 소정의 시험을 거쳐 일반직 결원에 충원하는 특별임용을 시행키로 했다.
경산시는 이에따라 21명이 결원인 일반직에 9급 행정 4명.세무 1명 등 모두 5명을 임용키로 하고, 지난해 11월말 7명의 대상자를 선발해 경북도에 시험요구서를 제출했다.
경산시는 이에 앞서 부시장이 참석한 간부회의를 통해 만40세 미만자와 사무.조무 직렬에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자, 근무성적 우수자로 시험에 합격 가능한 자 등 특별임용과 관련한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모 시의원 자제와 고위간부 사무실 근무자 등 총무과 2명, 기획감사담당관실 1명, 경북도청 기능직 1명 등 모두 7명을 선발해 경북도에 시험요구를 한 것.
이에대해 시험 대상에서 제외된 기능직 공무원들은 객관성 있는 기준도 없이 대상자를 선발해 시험응시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지난해 12월 시장과의 정기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인 '기능직 공무원 특채시험 대상자 선발 경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인사부서의 해명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근 의회사무국장 인사를 비롯,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 대상자 선발 등 인사 때마다 잡음이 이는 등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은 없으나 격무부서 근무자를 기피하는 추세에서 이들에 대한 사기 앙양 차원에서 시험을 칠 기회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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