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한 필지(100평 이상)가 2개 이상의 용도지(구)역에 걸쳐져 있을 경우 각각 해당용도 관련 규정을 적용 받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전국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맞고 있다.
정부는 국토 난개발과 과밀개발을 막기 위해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르면 1필지의 토지가 한쪽은 상업지구, 한쪽은 주거지구와 같은 식으로 2개 이상의 용도로 돼 있을 경우 각각 용도대로 관련 규정을 적용받도록 돼있다.
따라서 대로변 주상복합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지상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면서 사업성이 떨어져 건설사들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실제 대구에서는 올초 분양을 추진 중이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허가를 위한 설계를 비롯해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이 전면 중단되고 있다.
ㅎ건설은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묶여진 달서구 죽전동, ㅇ건설은 근린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합해진 수성구 황금동에서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해왔던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중단한 가운데 건설교통부에 관련지침 마련을 요구해 두고 있는 형편이다.
이외에도 수성구에 4곳을 포함해 대구시내에서는 10여곳의 주상복합 신축을 포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법 규정은 토지이용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막아 대구지역 주택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아파트 분양가격 인상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도시전체가 난개발되고 있는 서울의 문제점과 관련된 법을 일괄 적용, 개발이 필요한 지방까지 피해를 입게 됐다"며 법 시행령을 마련, 지역에 맞는 도시건설행정을 펴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주택업체 관계자는 "한 필지에서 앞쪽 상업지역에는 높게, 뒤쪽 주거지역에는 낮게 건축물을 짓도록 용적률과 건폐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 받는가 하면 준공 후 사용용도까지 엄격히 구분해야 하는데 누가 건물을 짓겠느냐"며 대책을 요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개인토지의 이용효율 저하로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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