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후방 배치와 감축 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이 계획이 우리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실행된다면 주둔 비용과 우리측 분담금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최근 발간된 '1998~2002 국방정책'에 따르면 주요장비, 탄약, 비축물자를 포함한 주한미군 전력의 가치는 약 140억 달러이고 전시 증원 전력까지 포함하면 1천억달러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미국의 요구를 감안해 적정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1년 분담 관련 사항을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특별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1991년 1억5천만 달러 지원을 시작으로 1995년 3억 달러, 2000년 3억9천100만 달러, 2001년 4억4천400만 달러, 지난해 4억7천200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분담금을 내고 있다.
1998년에는 한국의 경제난(IMF)으로 전년의 3억6천300만 달러보다 줄어든 3억1천400만 달러, 1999년에는 3억3천900만 달러로 분담금 규모가 줄어든 적이 있다.
현재 적용중인 SOFA 특별협정은 제4차 협정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적용된다.
양국은 이 기간 한국측 분담금 증액률을 실질 증액률 8.8%와 물가상승에 따른 가치하락 보전분을 반영시켜 증액키로 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군수지원의 4개 분야로 나눠 지원되고 있다.
인건비는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고용원들의 인건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건설비는 주한미군 막사, 전기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 비전투시설의 건설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다.
인건비와 군사건설비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에게 현금으로 지원해 왔지만 2002년부터는 군사 건설비의 5%를 현물로 지원하도록 합의했고 향후 현물 비중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CDIP는 활주로, 탄약고 등 전투용 시설및 전투근무지원시설을 국방부가 발주,건설해 제공하는 사업이고, 군수지원은 한국군이 미군을 대신해 관리하는 미군 탄약저장관리비용, 국내 미군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로 현물과 용역의 형태로 제공된다.
이처럼 직접 재정 지원하는 분담금 외에 우리 정부는 SOFA와 기타 한미간의 합의에 따른 각종 간접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한미군 기지를 위한 토지 공여다.
2001년 현재 주한미군은 총 7천400만평의 토지를 기지 부지 및 훈련장 등으로사용하고 있다.
연 임대료 평가액은 2001년 현재 약 4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밖에도 우리 정부는 세금 감면 및 각종 광열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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