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하철 참사-특별재난지역 지정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할 때 선포된다.

이는 지난 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참사가 일어난 뒤 다음달 19일 정부가 제정한 '재난관리법'에 발령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2000년 4월16일 강원 고성, 삼척, 강릉, 동해, 경북 울진 등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선례도 있다.

이번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1호선 참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경우 삼풍참사 이후 세 번째가 되는 셈이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삼풍백화점 붕괴와 동해안 산불 피해가 일어났을 당시 정부는 사고현장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피해자 보상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에 나섰다.

재난관리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이나 △재난 발생지역의 지자체가 수습능력이 없을 경우 또는 △피해 주민.기업 또는 기관.단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회 질서 및 산업.경제활동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재난일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번 사태는 단일사건으로 사상규모가 100여명이 넘는 대규모 재난 사고인 데다 피해규모로 볼 때 정부차원의 행.재정 및 경제상의 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재난'을 대형사고 등 인재(人災)의 성격이 짙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비록 이번 사건이 방화에서 비롯됐다 해도 재난관리법상 '재난'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이는 방화에 따른 인적 피해가 극심하고 지하철 안전관리대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근거를 두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18일 대구 참사를 입은 사고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절차 및 지원책=삼풍참사 당시 정부는 재난관리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 산하에 건설교통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설치, 사고수습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또 7개 정부 부처가 사고대책본부에 참여, 구조.구난활동 △예산.금융.세제 지원 △사고원인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3대 축으로 각종 수습책을 마련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해 지방세와 주민세, 재산세 등 세제지원과 함께 1인당 5천만∼1억원의 자금을 융자했었다.

재난관리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대구시의 재정능력과 피해규모를 감안, 피해 보상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망자에게는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의해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며 부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사태 역시 19일 예정된 중앙안전대책위원회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곧바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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