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상자 보상싸고 갈등 겪을 듯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하철공사는 사고당 보상한도 10억원, 1인당 보상한도 4천만원인 지방재정공제회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희생자 수가 130명으로 추정되는 만큼 사고당 보상한도 10억원을 사망자 수로 나누면 1인당 보험금은 고작 700만원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부상자에 대한 보험금도 사고당 한도가 500만원에 불과한데다 1인당 보상한도도 100만원에 그쳐, 부상자들에게 돌아갈 치료비 역시 몇만원씩에 불과하다.

대구지하철공사가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사고당 보상한도가 10억원인 보험에 가입한 것은 보험료 부담 줄이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고 때의 보상은 '나몰라라'한 셈이다.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지급되는 예상 보험금이 이처럼 적음으로써 앞으로 보상 문제를 놓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고 있으며, 대구시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대구지하철 참사 발생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른 지원 규모는 최종 사망자와 부상자 수.시설물 피해액 등의 조사가 마무리돼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999년 6월 발생했던 씨랜드화재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1인당 평균 2억2천만원을, 같은해 10월 일어난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 피해자 가족들은 1인당 1억8천만원을 각각 보상받았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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