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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올라 세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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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시장 열기를 반영, 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1.14%나 올라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도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6월말 개별 공시지가가 정해지면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도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의 거래지표 및 정보자료로 제공되며 조세, 부담금 부과,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보상.경매 등 감정평가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전국 2천750만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6월30일 결정, 공시된다.

개별 공시지가를 근거로 단독주택 및 토지, 상가, 사무실과 일부 연립주택 등의 국세(양도소득세), 지방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부담금(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이 매겨진다.

종합토지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은 대략 10% 안팎 수준에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액에 따라 세율이 다른 양도소득세는 인상률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지만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하며 많게는 수십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게 세무사 등의 설명이다.

예컨대 95년 10월 ㎡당 60만원에 나대지 100㎡를 매입해 기준시가가 ㎡당 100만원일 때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449만4천600원.

양도차액 4천만원에서 필요 경비(취득가액 6천만원의 3%, 180만원)를 제외한 양도차익 3천820만원에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공제율 15%)와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18%)을 곱한 금액이다.

하지만 오른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같은 계산 방식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600만원 이상으로 무려 34%나 상승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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