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대 등 계좌추적 불가피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상 4번째 특검 수사가 조만간 막을 올리게 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여서 서명을 전제로 늦으면 3월 중순께 특검법에 따른 관련절차가 시작된다.

현재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및 인준 시점 등이 막판 변수로 남아있지만 노 대통령의 법안 공포 시한이 국회 통과 15일 이내인 점 등을 감안하면 특검법 절차상 빠르면 4월초, 늦어도 4월 중순 이후엔 특검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법안 공포 즉시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추천을 의뢰하고 변협은 7일 이내 특검후보 2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 특검 1명을 임명한다.

특검은 20일 동안 특검보와 수사관 등 선임 절차와 사무실 마련 등 준비작업에 20일을 사용한 뒤 즉각 최장 120일간 수사에 들어가게 돼 있다.

특검 수사대상은 △현대상선 2억달러 대북송금 의혹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주도하에 현대 계열사별로 모금한 5억5천만달러 대북송금 의혹 △현대전자 영국 스코틀랜드 반도체공장 매각대금 등 1억5천만달러 대북송금 의혹 등 3가지다.

우선 특검팀으로선 수사 착수 즉시 '대북송금'에 연루된 현대와 산업은행, 금감원 등 관련자들 중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별, 출금 조치를 취하고 돈의 흐름을 쫓기 위한 계좌추적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출금 대상에는 서울지검 형사9부가 수사유보 전 출국금지시킨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등 현대 관계자 및 산업은행, 회계사 등 17명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출금과 더불어 현대에 자금을 대출해준 산업은행과 현대상선, 현대전자, 현대건설 등 현대 계열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계좌추적 작업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대북송금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관건인 만큼 광범위한 계좌 추적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 14일 김대중 전 대통령 대국민 담화 내용에서 국정원의 송금 과정 개입 및 청와대에 대한 사전보고 등 사실관계가 드러난 상황이어서 특검수사는 '국민의 정부' 최고위층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과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등 핵심 실세 인사들에 대한 특검의 소환 여부 및 일정 등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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