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주민 생활권의 중심인 읍(邑)소재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내 군단위 지역마다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는 등 최근 읍내 개발 계획 수립이 한창이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말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 관련 법률이 제정돼 올해 말까지 전국 194개 읍소재지 중 14개의 시범사업지 물색에 나선 데 따른 것.
봉화군은 지난달 25일 소도읍발전기획단 첫 회의를 갖고 '봉화군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을 오는 3월중 확정해 경북도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봉화읍 개발 예산 규모를 100억원대로 보고 모두 3년간에 걸쳐 생활 편익과 문화기반, 안정된 주민소득 등 3가지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 방향을 설정할 계획으로 용역은 대경도시개발연구소에 발주한다.
지금까지 행정자치부는 일부 시군의 면단위를 농촌 정주권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개발해 왔으나 농촌 생활권 중심인 읍소재지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중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경북도내 대상지는 모두 4개소로 사업대상지 선정에는 봉화를 비롯해 영양, 청송, 예천, 울진 등 도내 소규모 군단위 지자체로 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봉화.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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