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는 5월말까지 지하철 안전기획단은 물론 자동차와 철도 항공 등 교통분야별로 안전기획단을 구성, 안전시스템을 선진국수준으로 재정비키로 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재난관리청 신설 등 국가적 안전관리시스템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고나서 국가차원의 재난관리기구 신설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대구지하철 참사수습상황과 국가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대책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은 재난관리대책 방안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현재 건교부와 행자부, 국무총리실이 종합적으로 (대구지하철 참사대책을 마련하면서 건교부가 주도적으로 수습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적합한 것이냐"고 반문하고 "모든 사고에는 사고를 처리하는 유형이 있는데 그것을 중앙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예를 들어 삼풍사고때 유족들과 대화를 가졌던 경험이나 사고수습에 나섰던 경험있는 사람들과 조직들이 있는데 이들이 대구참사때도 유용하게 일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국가차원의 재난관리기구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오는 6일 건교부장관 주재로 철도청장 및 서울지하철과 대구·인천지하철 공사, 부산교통공단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철 안전확보관련 기관장회의를 갖고 지하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단기대책으로 지하철 차량과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과 긴급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비상시나리오와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피해지역내 사업자의 피해상황을 조속히 파악,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적극적인 조세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4일부터 10일간 피해신고액을 실사하고 실종 등 신원미상자에 대한 자료수집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재경부는 참사 유족 및 피해자가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비과세 및 장례비(1천만원한도)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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