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구지하철 참사 인정사망심사위원장'에 선임된 김준곤(48) 변호사는 "사망.실종자 가족의 말과 경찰조사 등을 토대로 심사위원들이 심사숙고해 합리적 판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참사로 인해 희생됐다는 근거를 충분히 확보토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망인정 결정시기는 촉박하지만 그렇다고 졸속으로 결정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정사망 심사방법과 관련, 김 위원장은 △사고대책본부 및 경찰 조사자료 △사망.실종자 가족 및 목격자 증언 △불확실한 실종자 가족의 직접 공개심문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향후 인정사망 심사의 구체적 방식과 방향은 15명의 심사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간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인정사망은 호적법 9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야 하지만 유족 등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민간 위원회가 조사.판정할 수 있다"며 "인정사망위원회가 사망인정을 하더라도 법원 판결로 바뀔 수 있기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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