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구지하철 참사 인정사망 심사위원회가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실종신고자에 대한 인정 사망자 판정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중앙특별지원단과 실종자가족 대책위는 이날 오전 각각 7명씩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위원장에 김준곤(48.전 의문사진상조사위 상임위원)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15명으로 구성된 인정사망 심사위를 발족했다.
심사위에는 변호사 3명, 의사 2명, 학계 2명, 법의학자.교통전문가.국과수 관계자.수사경찰관.시민단체 관계자 각 1명, 천주교.기독교.불교계 각 1명 등 모두 15명이다. 심사위원은 대구시가 중앙사고대책본부의 승인을 얻어 위촉했으며 심사위는 이날부터 인정사망 기준 마련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원단과 대책위는 위원 전원 합의 방식으로 인정사망자를 결정하고 실종자 개별심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인정사망이 결정되면 호적법에 근거해 사망으로 처리되고 유족들은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원단 관계자는 "경찰의 실종 사실확인과 국과수의 판단자료가 위원회에 통보되는대로 개별심사가 이뤄지겠지만 인정사망자는 일괄 발표될 것"이라며, "심사위는 2~3개월 정도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위원장 김준곤 △위원 곽정식(55·경북대교수) 이원태(49·국과수 법의학부장) 서경진(47·의사) 이재용(48·덕영치과 부원장) 서재익(54·도로교통안전공단 대구지부 안전조사과장) 이광우(43·상주대교수) 임규옥(42·변호사) 남호진(35·〃) 이현희(45·대구지방경찰청 수사1계장) 김태일(47·영남대교수) 이정선(48·대구여성회장) 법타(56·은해사주지) 정경호(54·목사·영남신학대교수) 류승기(43·천주교 대구대교구 신부)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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