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수개월간 무단결근했으나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고, 최근엔 폭력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주경찰서는 20일 여관에 함께 투숙한 술집 여종업원의 머리카락과 체모를 면도칼로 깎고 성고문을 한 혐의로 경북도청 공무원 김모(34·7급)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술집 여종업원(26)과 경주 보문단지 한 여관에 투숙한 뒤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여종업원이 자신에게 재떨이를 던진 데 격분, "이건 살인미수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목을 조른 뒤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면도칼로 머리카락과 체모 등을 모두 깎아버리는 등 성고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에도 결혼정보회사로부터 소개받은 한 여성(29)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로 구속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사건 이후 사무실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으며, 대구와 경주 등지의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생활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김씨의 소속기관인 경북도청은 2개월간에 걸친 무단결근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김씨의 소속 부서는 무단결근에 대해 감사관실에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혔으나, 감사관실측은 해당 부서로부터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어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뒤 수개월간 제대로 출근도 안했는데 아무런 징계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도청측이 조직적으로 비호했거나 묵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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