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하철 참사-1차 심사대상 실종자 76명 전원 사망 판정

지하철 참사 실종자 인정사망 심사위는 지난 18일 시작했던 실종 신고자 76명(1차분)에 대한 심사를 21일 끝내면서 사실상 전원 인정사망 판정했다.

오는 28일에는 56명(2차분)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며 다음달 4일에는 최종분인 35명에 대한 심사도 마칠 예정이다.

심사위는 그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해 신원확인 결과 확정 시기에 맞춰 다음달 19일 이전에 최종 통보키로 결정, 앞으로 한달쯤 후에는 이번 참사 수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종자 처리 문제가 매듭될 전망이다.

심사위는 21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첫 심사 대상자 76명 중 64명 전원을 인정사망 판정했다.

나머지 12명은 그 이전에 유해가 발견돼 실제 사망자로 분류됐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는 지난 18일 이후 심사위원들이 2명씩 7개조로 나뉘어 진행해 온 조별 심사 결과를 상정시켜 다른 위원들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전원에 대해 논란 없는 전원합의로 인정사망을 판정했다.

64명 전원은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 참사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내려졌던 사람들이며, 그 중 일부는 지하철역 CCTV 테이프에 승차 장면이 찍혀 희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였다.

인정사망 판정 결과는 '15일 이내에 통보한다'는 자체 규정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대구시에 통보될 예정이다.

심사위는 오는 28일에는 5차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심사대상 56명에 대한 판정을 내리고, 다음달 4일에는 나머지 35명에 대한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김준곤 심사위원장은 "1차 심사에서는 대상으로 휴대전화 위치확인 등 객관적인 증거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람들이 선별돼 판정이 쉬웠으나 2차분 56명은 CCTV 테이프상의 관련 화면이 희미하거나 정황 증거가 애매한 경우여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6차 전체회의에서 다룰 최종분 35명 중에는 사전 가출 신고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참사 관련성이 낮은 사람들이 많아 심사위는 경찰의 사실 확인 조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국과수의 유해 신원 확인 절차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끝날 것으로 보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종 심사.통보 일정을 잡고 있다.

심사위는 201명이 심사 대상으로 올렸으나 이미 33명의 유해가 확인됐고 경찰도 13명의 생존을 확인, 실제 심사 대상자는 현재까지 155명으로 줄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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