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본부는 최근 행정자치부에 '대구지하철 참사 소방 활동 및 안전대책'이라는 보고서를 제출, 지하철 역사의 설비 잘못, 제도 미비, 소방인력 부족 등으로 대피·구난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철 설비의 경우 제연설비·피난계단 등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 승객 대피, 인명 구조, 화재 진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연기를 빼내는 제연설비가 '국소배출 방식'이어서 지하철 역사 같은 대규모 시설에서는 기류 변화에 따라 제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
구조대와 관련해서는 공기호흡기, 연기 투시기, 구조안내선(라이프 라인) 등 고온·고열에 견딜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하고 소방인력 확보율이 53%(3교대 기준)~75%(2교대 기준)에 불과해 대처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도시철도법의 개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역사는 사업계획만 승인받으면 소방·방화·피난시설 적정 여부와 관련한 소방관서장의 건축허가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소방본부는 지하철 대형재난 발생시 초기대응 및 소방활동 효율화를 위해서는 역사 제연설비 강화, 피난로 추가 확보, 소방 인력·장비 보강, 위기대응 시스템의 매뉴얼화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소방본부는 이번 보고와 관련한 분석팀과는 별도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지하철 관련 사건 대비책을 연구 중이다.
전창훈기자 apolon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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