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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피해 역세권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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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영업상 피해를 입은 지하철 역세권 상가에 대한 특례보증 및 세제 유예 조치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과 신용보증기금은 28일 한나라당 백승홍·안택수 의원에게 "세제 유예지역과 특례보증 지역을 확대, 지하철 1호선 29개 역세권은 물론 참사지점인 중앙로역을 중심으로 태평사거리, 계산오거리, 삼덕네거리, 동인네거리를 잇는 상가와 중소기업을 모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또 참사로 직접피해를 입은 중소업체에 대해 보증수수료를 대폭 인하(1%→0.1%)하고 80%선에 그쳤던 보증 신청액의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 최고 2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례보증 지역을 늘려 재난지역 외에 간접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도 5.8%의 우대금리로 최고 5천만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재경부는 지하철 인근 상가 및 업체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도 1년간 유예키로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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