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보건복지부측의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원형 의원에게 "대구 수창공원에 추모공원을 조성키 위해 당초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동법은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대구시의 의지만 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서면답변했다.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거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들어 관련법을 탄력 있게 적용한다면 별다른 손질이 없어도 건립이 무방하다는 것.
김 장관은 "단지 '근린공원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는 도시공원법 조항이 걸린다"면서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완화조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설묘지등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 공설묘지는 도로로 부터 300m,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공중시설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도심 속에 위치한 수창공원에 묘지를 건립하기에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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