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치원 차에 교사 안타

유치원생인 아이를 학원에 보낸 후에 알아보았더니 안내요원이 동승하지 않고 운전기사 혼자서 아이들을 차에 빼곡히 태우고 운행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청에 문의하였더니 안내요원 제도는 권장사항이라며 학원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법으로 꼭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학원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결국 안내요원을 탑승시킬 경우 이익이 덜 남는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 슬픔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루종일 직장에서 일하는 엄마로서 일일이 등하원시 마중나갈 수 없는 엄마의 불안한 심정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또 전업주부들도 일일이 마중나가는 엄마가 몇이나 될까. 그리고 본인도 아이를 키우는 똑같은 부모의 입장이지만 제도상 어찌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내게 이야기한 교육청 관계자의 말이 더욱더 혼란스럽다.

문현숙(대구시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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