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농협이 추진하는 외국인 농업연수생 활용 제도가 선정 기준이 까다로운데다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농가들이 신청을 외면하고 있어 제도 자체가 겉돌고 있다.
외국인 농업연수생 신청대상농가는 1억원 이상 농업생산액이 있는 시설작물재배업(시설원예.시설버섯)과 축산업(젖소사육.한육우사육.양돈.양계) 등 연중 작업인력이 필요한 농가로 개별농가들은 아예 신청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일 외국인 농업연수생 이용신청 접수를 마감한 농협 안동시지부의 경우 3농가에서 10명, 영양군지부는 2농가에서 6명을 신청하는데 그쳤고 농협 영주시지부는 신청자가 없어 신청기간을 10여일을 연장했으나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는 등 농가들이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농업연수생 운영지침을 보면 매월 기본수당 52만원 특별수당 8만원 산재보험료 9천600원 건강보험료 1만100원 연수관리비 1만5천원 국민연금 2만7천원 월차보상금 2만원 등 월 75만2천600원으로 연간 903만400원을 농가가 부담하게 되며 숙식제공 등을 감안하면 외국인 농업연수생 1인당 연간 최소 1천5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
안동시의회 김성구(47.안동시 와룡면) 의장은 "농림부가 정해 놓은 외국인 연수생 인건비가 내국인과 버금가는데다 고용자가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더라도 농촌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국내 인력이 오히려 마음 편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농협 영주시지부 정의범 계장은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국내 근로기준법.노동관계법을 적용받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시설규모나 사육장 규모를 대규모 농가로 규정하고 있어 개별농가들은 신청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안동.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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