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13 지방선거 아직도 곪은 상처...

김천시장,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일부 시의원들이 줄줄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지난 6·13 지방선거가 끝난지 1년이 다되도록 선거 후유증이 숙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선거로 인한 주민들 반목감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경미한 일로 고발을 당한 일부 당사자들은 금전·시간적 손실과 함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김천지역에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은 박팔용 시장과 김정국 의회의장, 시의원 5명 등 모두 7명이다.

이들중 상당수는 선거가 끝난후 상대 후보 진영의 고발에 의해 기소됐는데, 박 시장은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포 등으로, 김 의장은 결혼축의금 10만원 전달 등으로 각각 기소되는 등 위반 내용이 경미하다는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현재 박 시장은 다음달 16일, 김 의장은 다음달 9일 각각 심리가 속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천시내 농협조합장 3명도 선거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계류중이다.

최근 이들에 대한 재판이 속행될적마다 당사자들은 물론 당시 선거운동원 등 관계자들이 법정을 찾으면서 선거 후유증이 되살아나고 있고, 당사자들도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심리적 위축감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는 것.

한편 이찬우 대구지법 김천지원장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재판이 길어지면 지역 정서가 좋지 않은 만큼,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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