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들에게 '종합소득세 무료신고 대행서비스'를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실시한다.
대구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과세신고는 물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까지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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