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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정산 '행정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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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최고 평소 4배 징수 직장 가입자들 비난 빗발

공무원 김모(44)씨는 월 6만5천원씩이던 건강보험료를 이번 달에는 10만2천270원이나 원천징수 당했다.

그 후 동료들이 공무원직장협의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말도 한다고 했다.

ID가 '조정호'라는 네티즌은 "지난달 5만원이었던 건강보험료가 한달새 22만원으로 4배 넘게 늘었다"는 글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올렸다.

'김운형'이라는 네티즌은 "평소 3만9천원씩 건강보험료를 냈으나 이번달에는 연말정산 환수금 명목으로 12만9천600원을 떼였다"며 "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뗐다가 월급이 올랐다고 뒤늦게 한꺼번에 많이 떼는 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달 월급날이 닥치면서 그 명세서를 받아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들이 갑자기 늘어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불만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런 일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일년간 보험료를 부과한 뒤 이듬해 2월 각 기업들이 신고한 실제 소득에 따라 4월 월급에서 한꺼번에 차액을 정산해 빚어진 것.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건보료 정산제도는 2000년 7월 전국 1백39개 직장의보조합이 하나로 통합되고 모든 직장인들이 단일 보험료율을 적용받으면서 생긴 것이다.

보험료 연말정산이 직장인에게 부담이 되자 직원이 400여명인 역내 한 중견기업은 직원들이 이번달에 3만~11만원씩 추가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를 회사에서 대납한 뒤 다음달 상여금에서 떼도록 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각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면 소득의 축소 신고, 신고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료가 정확하게 부과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보험료가 인상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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