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경북지사는 자사 토지 매각대금의 선납할인율 및 할부이자율을 각각 인하키로 했다.
토공 지사는 22일 "금융시장 이자율의 하향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토지매입자가 대금을 납부 약정일보다 미리 낼 때 적용받는 '선납 할인율'을 현재 7%에서 5.5%로, 할부 납부할 때 적용받는 할부이자율은 8.5%에서 7%로 각각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내린 선납할인율 및 할부이자율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지만 할부이자율은 기존 계약분부터 소급 적용하게 되며, 선납할인율은 지난해 12월9일 이후 계약분과 시행일 이후 신규 계약분에 대해 적용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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