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위반 김천시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찬우 지원장)는 25일 지난 6·13 지방선거때 주민들에게 음료수를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은 김천시의원 황모(34)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황 피고인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