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거래알선서 관리대행까지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서비스를 수행하는 직업. 거래 부동산의 단순 알선.중개에서부터 부동산의 관리 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경매, 공매 부동산의 권리 분석과 취득 알선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폭이 넓다.

자격증 취득 후 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중개법인에 취업하거나 직접 사무실을 열 수 있다.

△자격증 따는 방법=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총칙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시험은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 실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지적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관련 세법, 부동산 공법(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산림법, 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은 날짜에 구분하여 친다.

객관식 5지선다형. 따라서 문제 읽는 시간이 길어지기 쉬우므로 시간 조절에 유의해야 한다.

매과목 40점(100점 만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요즘은 대다수가 학원에 다니며 공부하나, 케이블TV 등에 공인중개사 강좌 프로그램이 많아 자율학습도 가능하다.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시험 주관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올해는 오는 9월21일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창업 전망=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구에는 현재 2천100여개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가 있다.

대구의 자격증 소지자는 8천∼9천명 정도. 매년 대구에서만도 1천여명의 자격 신규 취득자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 개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 수요가 많은데다 서비스업이라 재고가 없고, 창업 과정에서 원가 부담이 적어 창업 아이템으로는 괜찮은 편이다.

최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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