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대 총선에서의 선거구 조정문제를 다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이번주 중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지난 2001년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편차인 3.88 대 1이 선거권의 평등을 저해한다'며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년7개월만이다.
여야는 민주당 박주선, 한나라당 최연희, 자민련 김학원 의원과 이정복 서울대 교수,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 김성기 변호사, 백화종 국민일보 주필 등 7명을 선거구 획정위원으로 내정했다.
여야는 지역구당 최소대 최대 인구수를 '10만명 대 30만명'으로 할 지와 '11만명 대 33만명', '12만명 대 36만명'으로 할지를 두고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기능이 확대된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며 "인구하한선을 조정하는 것보다 상한선을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헌재의 결정대로 3대1 안팎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신주류인 이상수 사무총장과 구주류로 제1정조위원장인 박주선 의원이 시기와 방법 등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해 논란을 벌였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등을 논의해서 하루 빨리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도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이 총장은 "정치개혁 논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획 논의는 모순된다"며 "향후 당내 정치개혁을 논의하면서 선거구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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