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3일자에 보도된 '국적 포기 급증' 기사와 관련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이중 국적자도 만 18세를 넘어 병역의무 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병역을 면제받거나 필한 후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적법 12조 및 관련 시행령은 일정 기간 내의 국적 선택을 의무화했으나 병역 의무 연령자(제1국민역)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둬 면제받거나 필한 후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규정때문에 국외 출생 이중국적자들 상당수가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