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장.차관과 공기업 임원 등에 대한 인사검증시 후보자의 금융재산형성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재산실사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선 주택공사 사장직 후보자에 대해 이같은 새로운 인사검증방안을 시범도입할 예정"이라며 "유력 후보가 1명으로 압축되면 계좌추적이 가능한동의서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종 인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잡음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검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재산 형성과정을 금융실명법에 맞게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밖에도 과거 인사검증팀이 자체 수집하던 후보자의 부동산, 병역,범죄사실, 호적 등 각종 사항에 대해서도 후보자 본인이 직접 고지토록 하고 이를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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