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식당 여주인 살인범에 징역12년 선고

식당 여주인 살해사건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씩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식당 여주인을 살해한 뒤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모(26)씨에 대해 10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나쁘고 살해 수법이 잔혹한데다 출소 8개월만에 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3월 말 대구 신기동 이모(50.여)씨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식당에 불까지 지른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구이집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6)씨에 대해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죄로 12년 복역하고도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사회 격리 차원에서 엄정 처벌이 필요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말 대구 평리동 김모(45.여)씨의 구이집에서 술을 주문한 뒤 성관계 시비 끝에 김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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