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항공사 마일리지 가치 소급변경 "무효"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전원회의를 열어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고객이 쌓아놓은

마일리지 보너스를 소급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약관조

항을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항공사는 약관을 통해 고객들이 적립한 마일리지의 제공기준을 3개월전 고

지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축적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6개월간만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따라 2004년부터 마일리지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

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부당하게 일방적, 사후적 조치에 의해 마일리지 가치를 소급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에 반하며 약관법을 위반한 무효규정이라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항공사의 잔여 마일리지는 약 1천561억 마일로 총 가치는 무려

3조3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마일리지 제도가 타 업종에서도 포인트나 보너스

형식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으므로 제도 변경을 검토중인 다른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소급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고 밝혔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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