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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公社'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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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광주, 대전 등 3개 광역 지자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방거점 도시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도시철도를 국가에서 통합관리토록 하자는 내용을 담은 '한국지하철공사법' 국회 통과의 타당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영국)는 16일 오후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의 대표발의로 계류중인 '한국지하철공사법(안)'에 대해 교통개발연구원, 지자체, 학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구시 이승호 교통국장과 광주시 윤판 교통정책연구실장, 대전시 신만섭 지하철건설본부장 등은 "지자체의 지하철 부채문제는 선진국에 비해 국고지원이 미흡하고 중앙집권적인 재정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며 국가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국장은 또 "국가 공사화가 어렵다면 가칭 '도시철도 재정지원 특별법'을 마련,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대 김성수 교수와 인천시 윤석윤 건설교통국장은 "지하철공사법은 지방분권화 추세와 맞지 않으며 단순히 지방이라는 이유로 관련성도 없는 대구.부산을 하나로 묶는 공사화는 부당하다"며 유보의 뜻을 밝혔다.

정부측 토론자로 참석한 교통개발연구원 김수철 도시교통연구실장은 지자체의 지하철 건설.운영 적자를 우려하면서도 "지하철공사법이 제정되면 도시철도 계획과 건설은 지자체 주관, 운영은 중앙정부가 맡게 돼 체계적인 계획.건설.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중앙정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신 건교위원장은 "대구 참사에서 보듯 지하철과 같이 대중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지하철 공사화 법안은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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