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지하철공사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공사화 취지와 지자체의 재정여건,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을 두고 참석자간 찬반이 엇갈렸다. 비수도권 지자체 교통당국자들(대구.광주.대전)은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내세워 지하철 공사화의 타당성을 주장한 반면, 인천시와 학계에서는 "지방이라는 이유로 관련성도 없는 대구.부산 등을 묶는 공사화는 부당하다"며 대신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철도계정 비율 상향조정을 제안했다.
◇공사화 찬성= 이승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도시철도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이며 지방재정의 건전화, 도로사업과의 균형, 지방거점 도시의 기능정상화, 투자의 효율성과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도시철도를 국가에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또 "국가공사화가 어렵다면 가칭 '도시철도재정지원 특별법'을 마련, 건설비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조정(75~80%)하고 기존 건설부채는 정부와 지방이 분담해 상환해야 한다"는 별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윤판 광주시 교통정책연구실장도 "도시철도, 신교통수단 등의 건설비용이 막대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는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이와 관련,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을 한국도시철도공사법(안)으로 명칭을 변경시켜 "각 지방도시의 '신교통수단'도 포함토록 범주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문섭 대전시 지하철건설본부장 역시 공사법에 찬동했다. 신 본부장은 "지하철 건설에 따른 부채누적과 가용재원 부족으로 지하철 및 지역현안 사업추진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방재정의 건실화와 이용승객의 안전을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한국지하철공사법(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화 반대=김수철 교통개발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실장은 "지하철 부채규모가 크고 증가하고 있어 지하철 운영기관이나 지자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취지에는 공감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지하철공사는 지방도시철도공사 또는 한국지하철공사의 장.단점을 고려해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광역대중교통공사' 형태로 전환되기 쉬운 구조가 돼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석윤 인천시 건설교통국장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도시철도를 공사화할 경우 거대 조직화, 관료화 등의 역기능이 우려되고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 운영도 어려워 지하철공사 설립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대신 "도시철도 건설부채, 안전시설 보수교체 비용 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담할 수 있게 가칭 '지역도시철도 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하철 건설.운영으로 인한 5조원 가량의 5개 광역시의 부채 총액을 지하철공사가 포괄 승계할 경우 광역시에 살지 않는 국민들이 부담을 지므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철도계정 비율의 상향조정을 통해 지하철 건설비 중 정부 부담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재왕기자
김태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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