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흥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매각

3조3천700억원에...노조 파업 새국면에

조흥은행 매각 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지 11개월만에 3조3천700억원에 신한금

융지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귀결됐다.

정부는 신한지주에 사후 손실 보전금으로 6천500억원을 보장, 최저 실매각 가격은 2조7천200억원인 셈이다.

또 조흥은행 직원들의 고용 보장 및 '조흥' 상호의 사용 여부는 매각 계약에 포

함되지 않고 이해 당사자간의 사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철환 공자위원장과 김진표 부

총리 겸 재경부 장관,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자금관리위

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보와 신한지주간의 협상 결과

를 보고받고 양측의 합의대로 본계약을 체결토록 승인했다.

예보와 신한지주가 합의한 매각 조건에 따르면 정부의 조흥은행 지분 중 51%에

대해서는 주당 6천200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나머지 49% 중 절반은 신한지주가 발행할 전환우선주, 나머지 절반은 우선주로

지급하되 두 종류의 주식에 대해 모두 1만8천86원의 상환가를 신한지주가 보장, 총

매각 금액은 3조3천700억원으로 확정됐다.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조흥은행 부실 여신의 사후 손실 보장에 대해서는 카드

채와 SK글로벌 관련 여신 등 9개 항목을 지정한 뒤 항목별로 일정액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사후에 정산하되 6천500억원을 손실 보상 한도로 설정해 최악의 경우에도

정부가 2조7천200억원의 매각 가격은 보장받도록 했다.

매각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김 부총리는 "당초 제시된 조건이었던 주당 5천520

원에서 6천200원으로 매각가가 상향됐고 현재 주가 대비 53%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헐값 매각'이 아님을 강조했다.

예보측은 그러나 매각대금의 지급 방식이나 우선주의 상환 기간, 그리고 협상

결과에 포함된 '사후 이익 공유' 등에 대해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라며 발표를 거부

하고 "이달 중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흥은행 직원들의 고용 보장 및 조흥은행 경영진의 퇴진 여부에 대해 김

부총리는 "공자위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 매각계약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

히고 "정부가 고용 조건을 보장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다뤄질 문제"

라고 말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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