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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워커 소음피해 국가배상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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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대구 미군부대 캠프워커 인근 주민들이 미군 헬기장 소음 등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낸 국가배상 신청을 지난달 31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상심의위는 "주민들이 만성 이염을 앓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주택과 헬기장은 117m 가량 떨어져 있어 헬기 소음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 차태봉씨는 "43년 동안이나 헬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 온 만큼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1999년 11월 국가 배상을 신청했었다.

한편 국방부는 이미 반환이 결정돼 있는 캠프워커 헬기장과 활주로 일부의 조기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 활주로 7천여평의 반환을 위해서도 미군측과 협의키로 약속했다고 현지 주민들이 전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 5명, 국회 국방위 박세환 의원 등은 지난 1일 서울 국회의사당 현승일 의원 사무실에서 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다루는 국방부 '용산사업단' 관계자와 면담했으며, 그 자리에서 이환준 용산사업단장이 그와 같은 약속을 했다는 것. 헬기장 등은 2007년까지 이전토록 협약돼 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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