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대구 삼덕동 권총강도 용의자 김모(38)씨 사건을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에다 강도예비 혐의를 추가해 8일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보자 및 김씨와 함께 교도소에 있었던 증인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씨가 1999년 10월쯤 대구 대현동 모 건물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기 위해 사무실 내부 도면을 작성하는 등 강도를 준비했고, 2000년 4월에는 이번 권총강도 피해자 집을 대상으로 같은 모의를 한 혐의를 잡고 있다.
또 김씨는 2000년 9월 공사 업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 위해 인부로 가장해 성서·용산동 일대 공사장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1999년 7월쯤 서울 청계천, 대구 북성로·교동시장·총포사 등에서 19차례에 걸쳐 38구경 리볼버 권총 1정과 실탄, 45구경 콜트 권총 1정과 실탄, 베레타 권총 1정 등 총기류를 구입했고, 2001년부터는 폭음탄 10개, 납탄두 실탄 5발, 콜트 권총 탄두 23점, 9㎜ 탄두 3점, 도검 2점 등을 직접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창훈기자 apolon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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