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해 준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유림건설이 낸 범어동 901의 2 등 191필지 1만105평에 대해 아파트 17~24층 짜리 9개 동(棟), 576가구에 대해 지난 6월30일자로 사업승인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시공사측이 당초 수성구청에 지구단위계획지구 지정을 신청한 데다 올 1월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한 면적(부지규모 1만㎡ 이상)을 크게 웃돌아 도시의 난개발과 과밀화를 막고, 도심 경관유지와 계획개발을 위해서는 사업에 앞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일대는 '국토법'상 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녹지(범어공원)와 접하는 동네로 이미 주변에 1천여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녹지 및 주차공간 확보와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지역인데도 이를 무시한 채 '주택법'상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규정을 적용, 주거환경악화는 물론 교통대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시가 국토법관련, 일반주거지역의 용도별 세분안을 공람 공고하면서 지난 5월24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건축제한에 나선 가운데 5월 29일자로 공포된 하위법(주택법) 의제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도시의 녹지공간확보와 계획개발을 위한 주거관련 인프라 확충보다는 사업성을 극대화한 시행사 요구를 그대로 반영, 사업승인을 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당초 시공사 측이 스스로 지구단위계획 지정 신청을 해와 부서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검토에 들어갔으나 시가 사업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의제처리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지구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금도 아파트 부지에 편입된 기존 도로폐지 등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가 국토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단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의제규정을 적용, 지구단위계획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아파트사업 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 뒤이어 사업승인 신청되는 대단지 아파트도 모조리 의제처리 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의 난개발과 주거환경악화는 피할 길이 없다는 데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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