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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단체장은-지방분권 조속 실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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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특별법안이 통과돼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앞서 같은 달 13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협의회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통합법안이 최종 합의과정을 거쳐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지방분권특별법안'은 2종류가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심의.제정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추진 로드맵(Road map)이 제시된 뒤 학계와 언론계, 정치, 사회, 시민단체의 뜨거운 관심사로 각종 논문과 토론, 세미나를 거쳐 많은 안(案)이 도출됐으며, 국민적 합의에 이른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성립된 법안이 불안정한 정치권에 묻혀 법 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를 안타까운 현실에 봉착했다.

한 마디로 지방분권특별법은 조속히 제정, 실시돼야 한다.

무역과 국민총생산이 세계 12위권인 우리나라의 다양화된 사회여건을 중앙집권으로 지탱하는 것은 더 이상 무리다.

나라의 부(富)와 인구, 자본, 자원 등 사회 전반의 에너지가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한 곳에 집중된 기형적인 제도와 규제는 선진국에서는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황폐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지방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의 공동화.획일화 현상은 우려의 도를 넘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다.

지난 70년대 이후 우리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방분권의 제도화 및 정착은 잃었던 지방의 역동성과 활력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요체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의 역차별'이니, '수도권 몰락'이니, '시기상조'니 하고 주장하지만 말이 되질 않는다

정치적 이해득실의 시각이며, 한마디로 '서울의 눈으로 보면 서울이 보이지 않는 격'이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분권 로드맵 20대 과제 선정은 현실을 직시한 것으로 생각되나 정부법안 내용을 분석해 보면 선언적 의미만 담아 씨눈 없는 곡식 같다.

정치권 눈치를 살핀 경향이 역력하다.

자치조직, 자율, 재정권이 확보되지 않는 지방분권은 의미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이 배제되지 않는 한 참된 지방자치는 요원할 뿐이다.

이제 지방분권은 어느 누구의 문제 제기라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21세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무엇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생존의 뜻이 담긴 시대의 흐름이요 강력한 요청이다.

껍질을 깨는 아픔을 견디는 마음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정해걸 의성군수.전국군수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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