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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예산 투명성 확보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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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벌인 뒤 결과가 나쁜 자치단체에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깎는 등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이 지방정가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올라 있는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기능강화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닐까 염려가 되면서도,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말썽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라 아니할 수없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예산은 △사용목적을 정하지 않고 지원하는 교부금(올해 13조4천억) △농어촌개발 도로정비 등 5개 목적사업에 지원하는 양여금(4조9천억) △지방자치단체 개별사업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11조4천억)이 있으나, 이 가운데 미집행 예산이 1조3천200억원에 이른 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불요불급한 투자와 선심성 및 과시성 사업 투자가 많았기때문으로 보고, 대대적 감사를 벌여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래 국고보조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몫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미집행예산으로 남게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심 및 과시성 사업에 치중, 이 부분에 투자를 외면함으로써 민원을 사는 경우를 자주 보아왔다.

이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매년 수십억 또는 수백억씩의 예산이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사장돼 버리고 만다.

감사원은 또 240여개에 이르는 지방기금과 지방공기업의 운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특히 지방공기업이 나눠먹기식 급여와 성과급 지급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판단, 집중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

지방분권과 앞서 혁신적 사고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을 지방공직자들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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